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등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2.3.18. 이후부터는 거주여권 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a.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b.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c.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d.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단, 해외이주법상의 제한은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이민비자 (E-1, E-2 등)를 취득하여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이주신청자는 시중 외환취급 은행에서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 본인만이 환전할 수 있으며 대리 환전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이주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단,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송금수표 또는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휴대반출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해외이주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