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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출입국 및 국적
  • 해외이주법
개요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이주자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주자의 해외신고 및 거주여권의 발급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등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2.3.18. 이후부터는 거주여권 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의 제한
해외 이주법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이주를 할 수 없습니다.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닌한 자.
3. 여권법상의 제한 여권법 제8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변경,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이주 시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에 여행한 경우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a.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b.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c.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d.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단, 해외이주법상의 제한은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이민비자 (E-1, E-2 등)를 취득하여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의 신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해외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빌딩4층, 720-2727~8)에 하시면 됩니다.
1. 해외이주 신고서 (소정양식) 1부.
2.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4.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25세~35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단,병역 미필자는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5. 사업계획서(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1부
6. 해외이주동의서 1부 (20세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이주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이주동의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해외이주신청자가 위와 같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이주과는 이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1. 동(읍·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 (25세이상 35세 병역미필자)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
이주신청자는 위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아래의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사무소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병역을 필한 자(25세-35세이하)의 경우는 국외여행 신고확인서 또는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병역미필자(25세-25세이하)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병무청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이주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주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동·읍·면사무소 제출용 사본)를 제출하고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주여권 발급
이주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2. 국외이주 신고필증 1부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각1부
4.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1부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거주여권발급용) 1부
6.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부 (국제결혼자의 경우 : 제적등본과 호적등본 각 1부)
이민비자의 발급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이주신청자는 해당 이주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야 합니다. 이민 비자발급에는 면접과 신체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이주비의 환전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이주신청자는 시중 외환취급 은행에서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 본인만이 환전할 수 있으며 대리 환전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A. 환전시 은행 제출 서류
1. 지급신청서
2. 여권 또는 사본
3. 비자 또는 영주권사본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5. 이주자의 관활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B. 해외이주비 한도 및 지급절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이주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단,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송금수표 또는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휴대반출 가능합니다.

C. 지급신청 유효기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해외이주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이내 이주하지 않은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