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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제도

  • 출입국 및 국적
  • 재외동포법
  • 국내거소제도
취지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새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가름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정의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6조)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재외 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신고대상

신고대상자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 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받았던 자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이라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합니다.

단,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 동포체류자격(F-4)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시 재외동포체류자격(F-4)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 신고의 혜택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나열되어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재외동포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국내거소 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9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법 제10조 제3항)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에게는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거래(재외동포법 제12조)와 의료보험(재외동포법 제14조) 조항이 적용되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되는 부동산거래(재외동포법 제11조) 조항의 적용도 받습니다.국내거소 신고 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행 받아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법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 보전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 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 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1항)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동법 제5조)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 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동법 제6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항 단서)

금융거래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 과거에는 국적기준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 했고 이러한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비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 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따라서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 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2조 본문)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hot money)을 규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였습니다. (동조 단서)

외국환 거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 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었음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 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3조 제1호) 재정경제부는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규정(제4-17조)을 제정하여 연간 미화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송금)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3조제2호)

의료보험법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체류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 었습니다. 특히, 유학생 등 비취업 장기체류자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4조) 1년 이내 체류할 외국국적동포도 90일 이상 체류 시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연금 및 유공자 보상법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4년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더 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5조, 제16조) 보상금 등의 승계자도 승계 당시에는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대거소신소

-여권 사본

-사진 2매(35mm×45mm)

-호적등본 2통(3개월 이내 발급 要, 국적상실자는 1통)

-정부수입인지 6만원(F-4 비자 소지자는 1만원)

-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1매(국적상실신고 미필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외동포 체류자격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여권

-사진 2매(35mm×45mm)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要)

-정부수입인지 1만원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새로운 국내거소 이전 신고
새로운 국내거소 이전 신고 대상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로서 그의 거소를 변경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기, 신고기관 및 벌금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새로운 거소로 이전 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
개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재외 동포법 제7조 제5항, 동 시행규칙 제11조). 각종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제반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 동포법 제9조)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 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 도심공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신분증

-가족신청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증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카드 등)

-제3자신청시: 증명될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협조공문, 재직증명서)

제출서류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

-국내거소신고증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여권사본) 단, 위임장은 여권사본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과 재외동포법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국내거소 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재외 동포법 제8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법 제17조 제2항)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란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4.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5.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여권 유효기간

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 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미국의 경우 1년이며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면 2년으로 연장이 가능 합니다.)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주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그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미이민국에서 발행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은 사람이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내에 한국 출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여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출국이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권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 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 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 를 지급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 자
5.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6. 60세이상인 자
7.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 위에 해당되는 자는 2년(내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