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믿음을 주는 파트너 법무법인MK

개요

  • 출입국 및 국적
  • 재외동포법
  • 개요
취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은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 투자 및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하더라도 모국에서 경제활동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지위를 최대한 향상시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재외동포들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이 법령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그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신고대상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 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받았던 자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이라함은 거주국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합니다. 단,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 동포체류자격(F-4)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시 재외동포체류자격(F-4)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시 첨부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 경우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