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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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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자의 제재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되고 아래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

A. 국외 여행 허가의 제한

병역의무자중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45조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체재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 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다만,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우는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한 경우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