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상기자의 가족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자
-상기자의 가족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기자의 가족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지사설치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가능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수출입가계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습득과 관련한 가계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자는 제외)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프로팀감독,오케스트라지휘자 등)
>>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는 체류자격이 예술흥행(E-6)에 해당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 교수(E-1) 자격 해당자 제외
연구·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 중 아래에 해당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 체류자격 연구(E-3), 기술지도(E-4) 참조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하려는 자 등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을 하려는 자중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자
☞ 체류자격 특정활동(E-7) 참조
각종 용역제공 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마켓팅 분야 포함)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자)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 :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
수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을 하는 자
-논문 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 로서 다음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
기타 산업체로서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관련 기관·단체(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D-3-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근해어선(D-3-3)
대한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해외건설업체(D-3-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농축산업체(D-3-6)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 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국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 제 1항)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단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 하는 것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 5조 내지 제 8조, 동법시행 규칙 제 2조 내지 제 5조) 등의 취득에 의한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동법 제 6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동법 제 7조) 장기 차관 방식의 외국인 투자(동법 제 8조)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고등 교육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 기관 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하려는 자
한국 과학 기술원 등 학술 기관의 교수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 교수
고급과학 또는 기술인력도 E-1사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용추천이 있는 자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회화지도 강사의 자격요건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하는 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고급과학 기술인력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상기자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아래 해당자의 경우 전문 직업 비자인 E-5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최신 의학 및 첨단 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 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의료 기관, 의료기관 의료 법인, 비영리 법인 및 정부 투자 기관에서 개설한 의료 기관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 전문 인력('98. 10. 27.)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 전문 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팀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등을 하는 자 (예 프로복서, 프로축구선수, 프로골프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요건 및 고용추천서 발급기관
직종코드 | 직종명 | 예시직업 | 자격조건 | 고용추천기관 등 |
---|---|---|---|---|
S110 |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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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기업고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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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경영지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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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교육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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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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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문화 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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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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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기타 전문서비스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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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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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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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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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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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운송관련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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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 | 숙박l 여행l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 |
|
|
|
1522 |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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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 생명과학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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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 | 자연과학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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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1 | 물리학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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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2 | 화학 전문가 |
|
|
|
21123 |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 |
|
|
|
2122 | 사회과학 연구원 |
|
|
|
2211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
|
|
2212 | 통신공학 기술자 |
|
|
|
2221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
|
|
|
2222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
|
|
2223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
|
|
|
2224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
|
|
|
2225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
|
|
2226 | 컴퓨터 보안 전문가 |
|
|
|
2227 |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
|
|
|
2228 | 웹 개발자 |
|
|
|
2311 |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
|
|
|
2312 | 토목공학 전문가 |
|
|
|
2313 | 조경 기술자 |
|
|
|
2314 |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
|
|
|
2321 | 화학공학 기술자 |
|
|
|
2331 | 금속l 재료공학 기술자 |
|
|
|
2341 | 환경공학 기술자 |
|
|
|
2351 | 전기공학 기술자 |
|
|
|
2352 | 전자공학 기술자 |
|
|
|
2353 | 기계공학 기술자 |
|
|
|
23532 | 플랜트 공학 기술자 |
|
|
|
S353 | 자동차l 조선l 비행기l 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
|
|
|
2392 | 섬유공학 기술자 |
|
|
|
2393 | 가스l 에너지 기술자 |
|
|
|
2396 | 캐드원 |
|
|
|
25919 |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 |
|
|
|
2599 | 외국인학교l 외국교육기관l 국제고등학교 교사 |
|
|
|
261 | 법률 관련 전문가 |
|
|
|
2620 | 정부행정 전문가 | |||
S620 | 특수기관 행정요원 | |||
2715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
|
|
272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
|
|
2731 | 상품기획 전문가 |
|
|
|
2732 | 여행상품 개발자 |
|
|
|
2733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
|
|
2734 | 조사 전문가 |
|
|
|
2735 | 행사 기획자 |
|
|
|
2742 | 해외 영업원 |
|
|
|
S743 | 기술경영 전문가 |
|
|
|
2812 | 번역가l 통역가 |
|
|
|
S743 | 아나운서 |
|
|
|
285 | 디자이너 |
|
|
|
S855 | 영상관련 디자이너 |
|
|
|
31215 | 판매사무원 |
|
|
|
31264 | 항공운송 사무원 |
|
|
|
3922 | 호텔 접수사무원 |
|
|
|
431 | 운송서비스 종사자 |
|
|
|
43213 | 관광통역 안내원 |
|
|
|
43291 | 카지노 딜러 |
|
|
|
441 | 주방장 및 조리사 |
|
|
|
61395 | 동물 사육사 |
|
|
|
7303 | 악기제조 및 조율사 |
|
|
|
7430 | 조선용접기능공 |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 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합니다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 중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여 부원으로서 취업하려는 자
해운법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2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제3조 제5호 규정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어선을 제외한 상선(여객·화물선)중 선원법이 적용되는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단순기능인력)에 한하여 체류자격 부여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 입양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 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 자격 기업 투자(D-8)·거주(F-2)·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 보조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체류 자격 D-1, D-2, D-4, D-5, D-6,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 에 해당하는 자의 성년인 자(子)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취업 관리제 대상 외국 국적 동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의 배우자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취재(D-5)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이 개설되어 있어야 함
비전문취업(E-9) 자격〔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자격 포함〕
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종합(C-3) 사증발급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취재(D-5)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이 개설되어 있어야 함
비전문취업(E-9) 자격〔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자격 포함〕
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종합(C-3) 사증발급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다음 해당자 등
치료를 받는 자
소송을 수행하는 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관광취업(H-1) 협정 체결 국가
-호 주: 체류기간 1년
-캐나다: 체류기간 1년
-일 본: 체류기간 1년
-뉴질랜드: 체류기간 1년
관광취업 사증 협정 체결국가의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사증발급신청시 18세이상 25세 이하인 자(단,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30세까지 허용하며, 기타국가는 양국정부의 결정으로 30세까지 연장가능)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관광취업(H-1)협정 체결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체류기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