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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 출입국 및 국적
  • 국적법
  • 국적회복
대상(국적법 제9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한국계외국인).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1998.6.14 이전(父系血統)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그 한국국적이 상실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시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아직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 가족관계증명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가족관계증명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증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적회복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국적회복자의 병역

-귀화자와 달리 국적회복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되고,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라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