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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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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출생 및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0세가 된 후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 됩니다

-이중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편입시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사유가 소멸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즉, 출생 등에 의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지:외국)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는,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한국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정리를 하지 못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가 소멸(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 이탈 등의 예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계속 병역을 연기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만 20세 이전에 병역의 사유가 소멸된 이중국적인 남자와 이중국적인 여자는,

-만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상태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05.5.24 개정, 시행중인 국적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경우,

-국적이탈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탈한 경우에도 다른 외국인과 같이 대우하고 국적회복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역을 회피하는 목적의 국적이탈자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인 남자 중,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